주말 (토,일) 또는 공휴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이며 급여계산은 시급으로 합니다.
취업규칙상 추석연휴 9월12~14일은 약정휴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근로자가 13일과 14일과 15일에 근무한경우 13~15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한 시간에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주말 (토,일) 또는 공휴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이며 급여계산은 시급으로 합니다.
취업규칙상 추석연휴 9월12~14일은 약정휴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근로자가 13일과 14일과 15일에 근무한경우 13~15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한 시간에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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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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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447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590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 2020.11.23 | 278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6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2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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