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5개월 / 단시간근로 7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7개 (단시간근로)+ 15*7/12 가 맞을까요?
또한, 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2개월 / 단시간근로 10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10개 + 15개 개 맞는지요?
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5개월 / 단시간근로 7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7개 (단시간근로)+ 15*7/12 가 맞을까요?
또한, 2019.01.01 입사자로 2019년 1년간 초단시간 2개월 / 단시간근로 10개월시
2020.01.01 부여되는 연차는
1년미만 연차 10개 + 15개 개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 2021.04.12 | 485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447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590 | |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 2020.11.23 | 278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6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2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18 | |
근로시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 2020.04.29 | 1391 | |
휴일·휴가 |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 2019.10.05 | 898 | |
근로시간 |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 2019.08.13 | 487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41 | |
휴일·휴가 |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 2019.05.14 | 308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 1 | 2019.05.10 | 93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 2019.03.29 | 13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5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 2018.06.21 | 510 | |
기타 |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 2018.01.17 | 1966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 2017.11.28 | 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단시간이라 하시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는 만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에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