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화 2021.11.25 2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며,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노조법(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측과 교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교섭대상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교섭대상의 삼분설에 따라 의무적 교섭대상, 임의적 교섭대상, 금지적 교섭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적 교섭대상에 대하여, 통상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의 3가지 사항이 의무적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 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선택적 복리후생비 인상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 마련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만을 별도로 요구한 경우 포함)

(2) 체력단련휴가 신설

(3) 직장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또는 타사 명의 어린이집 관련 이용 혜택 개선

노무 전문가분들에게 질의를 해도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 같고, 위 3가지의 교섭대상 구분과 관련한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찾기가 어려워 노동 OK 상담 코너를 통해 문의드려 보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검토해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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