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퇴근하고싶다 2019.12.15 16:09


안녕하세요,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서 조항 관련하여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만약 단체협약 날짜 이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이 협약 조항 적용이 불가한가요??


현재 사측에서, 그 당시 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직원이 아니기에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그 협약서의 다른 조항에 '기존직원 + 신입직원(이 협약 이후 입사하는 사원)'으로 명시되어있고,

그 근무형태를 같이 하고있음에도 신입사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17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 입사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 체결시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던 신규 입사자들이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상의 특약을 통해 신입직원에게도 단협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명시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노사의 불일치가 있다면 노조법 3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벌써퇴근하고싶다 2019.12.17 22:33작성

    그 보충협약의 근로 형태에 신입사원이 다른 명시되어있었음에도 다른 조건이 적용 안되나요?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40
기타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2023.12.20 248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356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397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64
기타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3.06.29 43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2022.02.03 756
기타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2021.11.24 378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범위 1 2021.04.22 995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11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78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2020.06.24 243
노동조합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2020.06.11 3746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2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43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산업재해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05 332
» 노동조합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적용 범위 문의 2 2019.12.15 629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67
노동조합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7.07 25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