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맘 2014.09.02 16:04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고, 대체 인력을 뽑기에는 단축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존 업무는 대부분 기존대로 제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1일 근무시간이 현재 8시간인데, 규정상 주당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서 우선 주당 30시간(1일 6시간 근무)으로 신청하고 필요시 연장근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요?

예를 들면 육아기 단축근로로 주당 30시간 근무로 신청 후, 매일 1시간 연장 (주당 5시간) 근로를 청구, 주당 35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는것인지, 그렇다면 회사는 기존 급여에서 1시간 분을 추가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즉 회사는 주당 35시간/40시간 비율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할 경우에, 회사로 부터 받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계산)가 되는 것인지요?

주당 단축시간 비율( 10시간/40시간 ) x 육아휴직급여 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5시간/40시간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고정적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여 예를 들면 한달에 총 10시간 정도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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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와 그에 따른 급여지급을 규정하는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단축근로의 범위를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

    단축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0시간 까지의 단축근로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그 이내 범위라면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령 귀하가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육아기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1일 3시간씩 주 4일의 연장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매일 9시간씩 주 주 4일 근로를 제공하여 1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1주 4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12시간의 초과근로중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8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시급*4시간*1.5배로 산정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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