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리 2021.01.07 18:51

코로나로 인해 단축휴업 중 에 있습니다.(12월 16일~12월 30일 2시간씩 단축/정상으로 진행 시 주 40시간입니다)

무급단축관련해서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월급을 200만원(세전)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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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월급여가 구분이 없이 기본급만 200만원 책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을 나눠 시급을 산출한 후 실제 무급휴업한 시간분을 월급여에서 제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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