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만집중 2023.10.12 15:57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4개월간 단축 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리는 시점(2023년 10월 12일 기준) 기준으로 다음달 부터(11월 1일) 부터  4개월간(2024년 2월 28일)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해당 기간동안 급여도 (1/8) 만큼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정상화 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회사측에 문의 하였더니 

회사측에서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단축 근무로 퇴직금은 정상근무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줄어들지 않고, 근로자는 업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감소 외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저렇게 답변을 듣었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4개월 이후에도 연장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단축 근무가 진행되는 동안 퇴사시 사측의 말대로 정말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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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9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관련 시행령에는 휴직등의 기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위의 근거 조항에 따라 해당 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소정근로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근로자와 약정하여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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