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02169 2023.12.18 15:03

안녕하세요. 단축근무 후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입사 후 1년 후 15개 지급, 3년차부터 1개 더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3년차가 되어 24년도에 16개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23년 1월 ~ 10월 육아휴직(10개월) + 23년 11월 ~ 12월 단축근무(2개월/ 주 25시간)을 하면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4년 1월 ~ 10월 단축근무(10개월 / 주 25시간) + 24년 11월 ~ 12월(2개월 / 주 40시간)을 하면 25년도 연차는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7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0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79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83
휴일·휴가 유아기단축근무? 아이키움시간? 유급? 무급? 2024.02.23 189
»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17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662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648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78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38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4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28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6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2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52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702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702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084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