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 2024.04.09 11:43

A - 단축근무 신청 

B - 본인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A의 업무를 추가배정 받을 예정

 

** 참고)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개 사업장 중  이곳은 4명 근무함

 B외에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체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함

 

1. B는 A의 업무를 추가로 배정 받을 시 거부할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상 서로 업무가 다름 

 

2. 회사는 B가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업무를 배정할수 있는지?

 

3. B는 동료 단축근무부담금을 받지 않고 대체근무자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의 적정선을 넘어서는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측에서 업무 지시한 단축근무 신청자의 업무 대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사측의 업무 지시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의 범위를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내용이 다를 경우, 혹은 업무 책임성과 난이도 등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면 이러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7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0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79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83
휴일·휴가 유아기단축근무? 아이키움시간? 유급? 무급? 2024.02.23 189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17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662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647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781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38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4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28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6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2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52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702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696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084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