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선 2018.12.29 20:21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만 5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만8세 자녀에게 육아기 단축 근무가 있던데


저같은경우 어린이집 월급 원장입니다


대표자가 따로 있고  월급을 받고 고용보험등 모두 가입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주40시간근무하고 월급은 250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얼마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고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직장에서 얼마나 받읗수 있고  센타에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감이 안오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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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지원법 19조 2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하고, '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 2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산정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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