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650 2012.12.19 20:57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금 체불 반복하더니 상여금 350%반납과  식사.통근버스중단을 요구하며 특단협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측이 요구한 특단협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단체협약 제 103 조 (보충협약)

1.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보충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이라 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해야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 교섭 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선상으로 답변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협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등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협 위반 2024.04.22 56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393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23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03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4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18
임금·퇴직금 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49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기타 단협위반, 차별대우 1 2020.05.28 234
근로계약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2019.11.15 195
임금·퇴직금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2019.01.31 57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여성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2018.12.17 587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269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34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2996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5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48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0
» 노동조합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2012.12.19 80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