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금 체불 반복하더니 상여금 350%반납과 식사.통근버스중단을 요구하며 특단협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측이 요구한 특단협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단체협약 제 103 조 (보충협약)
1.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보충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이라 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해야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 교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