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네이터1 2020.05.28 14:32

수고하십니다.

노무관련 법을 모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채용당시

1. 채용분야 담당업무 : 직종 :단순노무원(기계)

담당업무 : 청사시설기계(건축)분야 유지관리, 기타 지시업무 처리 등

3. 응시자격 중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는 자

기계분야 관련 직무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자

 

7.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등

복무 : 인사관리규정 준용

②※표지로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름

 

이런 내용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채용당시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에 서명하면서 승낙서라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승낙서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간근무자 주임3, 야간교대근무자(주간, 야간, 비번 형태) 기계(3), 전기(3) 21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용역직원에서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본인은 주간근무만 하고 기계 및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은 기존에 노동조합이 있고 노사 단체협약서, 처우개선 합의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노사 단체협약서

3(교섭에 대한 상호의무) 갑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취업하는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모두 을의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5(고용안정) 갑은 조합원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개정 또는 기구개편 및 운영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을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협의하여야하며, , 취업규칙을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질의1: 노사 단협과 처우개선합의서가 있음에도 사측 임의로 채용인원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조건 등을 저하시켜서 채용해도 단협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가 아니 가요? 만약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 사측은 인사관리규, 정수관리규정에 직종구분에 소속부서만 틀리지 저처럼 단순노무원(시설물.장비 유지 관련 업무)으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는 저보다 좋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별대우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의 하는게 맞나 십습니다.

수고하시고 답변 회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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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과 처우개선합의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조합원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당시(귀하의 3. 내용)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입니다.

    2. 차별적 처우의 경우 크게 성별, 장애, 나이, 국적, 고용형태(기간제, 파견 등)의 사유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차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신분이란 후천적인 신분, 즉 전과자, 직업상의 지위(무기계약직과 정규직과의 차별 등)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원하시는 답을 명쾌히 드리지 못하나,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고 귀하께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체협약을 통해 귀하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고충을 말씀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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