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걸 2014.01.17 16:36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2월11일 서울의 모 게임개발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면접시 담당자의 말로는 현재는 그래픽용역일을 주로 하고있지만 2014년1월부터 자사게임개발을 시작할예정이며 그로인해 구인중이라 하였습니다.

그당시 사무실에 그래픽인원이 한명뿐 다른개발인원(프로그래밍. 기획등)은 없었고 그들은 다른곳에서 일하고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업무는 입사후엔 일단 그래픽 용역일을 하겠지만 차후 그래픽용역과 게임개발 둘중에 하나 선택할수있게 해준다는 설명을 들었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당일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따른휴일

제60조에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의 근로조건이 누락되어있었고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 의한다 하였으나 막 만들어진 회사라 별도의제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차나 휴가등은 일단은 개인재량에 맞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사후-

개발을 들어갈 예정이라 기획자도 프로그래머도 뽑는다는 설명과 달리 그래픽인원만 계속 증원하여 약3주간 그래픽인원만 7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마련된 자리는 한자리 빼고 다 차서 실질적으로 게임개발이 아닌 그래픽용역을 위한 회사였습니다.

또한 회의를 열어 지금 개발을들어갈 프로젝트에는 그래픽인원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여

입사시 설명 들은것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작업용으로 부적합한 중고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컴퓨터에는

그래픽에 필요한 포토샵. 문서 확인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을 불법으로 깔아 사용하게 하였고

중고 컴퓨터 내에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인 비쥬얼 스튜디오의 크랙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명을 바꿀것이라는 예고를 하였는데

회사명변경은 예고했으나 회사명변경과 동시에 대표자 변경까지 고지 하지 않았고

회사명 변경후 고지는 구두를 통해 알려졌으며 그당시 개인적일로 대체근무를 약속하고 휴가를 쓴 저는 

한참뒤에 사우가 회사명이 변경되었다는것을 알려주기 전까지 변경사실을 모르고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회사명이 변경되고 대표자명도 변경되었는데 

변경후 계약서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용승계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합니다.

IT벤쳐나 디지털미디어관련 창업의 지원금이 있는것으로 보아 위장폐업과 창업으로 의심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구인사이트에 올려놓은 정보의 자본금과 등기등본의 자본총액이 일치하지 않고

구인사이트에 올려놓은 사원수와 실제 사업장의 사원수가 일치 하지 않으며

구인사이트 외에 회사 블로그라고 만들어놓은곳의 정보등을 다 종합하여도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2014년01월14일 갑작스레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에서 퀄리티가 안나오고 스타일이 안맞아 용역을 의뢰한 의뢰처에서 중단요청이 왔으며

작업내역중에 취소될 일들도있으니

당장 할 일이없고 일을 맏길 수 없으니 하고있던 일은 모두 중단하고

퇴사하라 통보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작업도중인 그래픽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물어보았지만

다 취소가 되었으니 그냥 중단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고 당하고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와서 작업물의 원본데이터를 요구하였습니다.

약1달간 근무하면서 한번도 저에게 원본데이터를 요구한적도 없고 임시데이터 역시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지 않았으며

해고당한 그날 퇴근시간까지도 저에게 원본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물론 저에게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 하였으니 저도 파일을 다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찾아보고 있으면 준다 연락은 하였지만

당일해고통보라 저도 데이터를 제대로 백업하지 않아 그쪽이 원하는 원본데이터는 가지고있지 않아 보내지 않았습니다.


워낙 인격모독이 심한사람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문자로 원본파일을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문자를 연이어 보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작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그래픽용역일을 하는데 발주한 업체와도 저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협박을 하네요.


그뿐 아니라 혹시나 하여 조회를 해 보니 저는 4대보험에 가입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해고 당한 바로 다음날. 두명이 추가로 당일해고 되었습니다.



회사명의가 바뀌었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도 않고.

제가 정말 저 회사에 다녔다는 증거가 있기나 하나 깝깝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를 보아선 대체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8명이라해도 그걸 믿을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마 이번달 월급도 받지 못할거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여러가지면에서 너무 수상하고 억울한 일들 뿐 입니다.

이럴때 해고자(저를 포함하여 해고당한이들)이 할수있는 일은 무었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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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절차나 내용으로 볼때 부당성이 의심됩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급여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