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들고건배 2021.09.27 21:59

공항 화물청사에 속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항공운수 관련 업종이구요

 

A조 기능직4/현장직4 (1.3.5 순으로 홀수일)

B조 기능직4/현장직4 (2.4.6 순으로 짝수일) 식으로 교대근무중입니다.

매일 기능직1/현장직1 당직(08시 ~ 익일 0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08 ~ 익일 08시 중 24시~ 06시까지는 휴계시간(마이너스6) / 점심, 저녁 시간 1시간씩 마이너스 입니다.

 

근무 패턴은 예] (월)당직, (화)당직퇴근(당직 후 익일은 당직 퇴근으로 표시) (수) 09~21시, (목) 휴무 _ 반복입니다.

초과근무시간이 많을시 09~21시 근무를 09시~15시 근무로 변경할때가 있으며, 한당 초과 근무시간은 13~20시간 이상입니다.

 

*이때 A조 B조 교대 근론자들은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이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노조위원장이 A/B 교대 근론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위 내용처럼 4인 2교대 근무시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관해서도 따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직 근무시 24시 ~ 06시까지 휴계시간 06~08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이때 2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는 휴무 인가요?

아니면 휴계시간 6시간+근무2시간 이기때문에 근무로 봐야 하는건가요?

현재 회사 노조위원장과 회사는 당직퇴근을 휴무로 생각 하고 있는데 이점이 너무 부당하게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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