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기사 업종에 종사 중이며, 사업장 규모는 100인 정도 됨니다.
제가 근무 중인 파트는 4명이서 근무 중인데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평일근무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1시 까지 근무합니다.
매일 한명이 남아 평일은 오후 6시 ~ 익일 오전 9시 까지 야간 근무 / 토요일은 오후1시 ~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 ~ 익일 오전 9시 까지 근무합니다.
야간 / 토요일 / 공휴일 근무시 다음날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당직비는 평일 4만원 / 토요일 6만원 / 일요일 8만원이 책정됨니다.
저의 급여기본 급여는 130만원 정도이며, 조정수당(토요일 근무4시간에 대한 수당) 및 면허수당, 당직비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데 만약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기본급여가 130만원 정도인데 당직비가 야간 및 공휴일 근무임에도 수당이 적은데 불법 사항은 아닌지에 대한 여부
3) 당직비가 처음에는 평일6만원 / 토요일 8만원 / 일요일 10만원 이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낮춘건데 20%이상 낮췄는데 당직비도 근로저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니다 - 실업급여 대상여부
4) 병원이 혹시 위 질의사항에 해당되지않는 특수업종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