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식 2013.07.28 06:54

dell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2 2013.07.29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직·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 및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근기01254-5391, 1987.04.0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직은 특별근로로서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간 일정 급여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당직시 통상의 근로와 같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가산 수당이 적용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용식 2013.08.01 14:17작성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당직비 계산의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3 2022.07.21 768
임금·퇴직금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1132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783
»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09
근로시간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2013.02.20 7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