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에 경비근무자들은 야간근무수당이 없고 당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라해도 경비근무자들은 본연의 업무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비로 지급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야간근무에 비록 당직비를 받고 있더라고 당직비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에 경비근무자들은 야간근무수당이 없고 당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라해도 경비근무자들은 본연의 업무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비로 지급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야간근무에 비록 당직비를 받고 있더라고 당직비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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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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