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당직은 불규칙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시30분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5시에 응급실 접수 수납 업무를 하러 당직을 서게 됩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5시까지, 토요일 8시30분부터 12시까지입니다
평일 당직은 8시 30분 출근해서 창구에서 일반근무하고 5시에 당직근무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30분에 출근합니다
토요일 당직은 8시 30분 출근해서 창구에서 일반근무하고 12시에 당직근무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퇴근합니다
일요일 당직은 8시 30분 부터 당직근무를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30분에 출근합니다
당직은 응급실 접수, 수납 업무로 주간에 창구에서 하는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에 환자들이 없으면 좀 잘 수는 있으나 보통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직을 하면 1~2시간정도 자는게 보통입니다
명절은 그냥 24시간 못잔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직비용을 평일 5만원, 토요일 7만원, 일요일 9만원 받고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24시간 일하는 것과 마찬가진데 1.5배가 아닌 저렇게 정해서 주는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은 다른 말로 일숙직 근로라고 하는데 일숙직 근로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사 일숙직 근로와 전형적 일숙직 근로입니다. 유사 일숙직 근로는 업무내용이나 노동강도가 원래의 업무와 유사한 경우를 말하며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는 본래 업무와 별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 일숙직 근로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연장/야간수당등을 지급해야 하나 전형적 일숙직 근로의 경우는 반드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통상의 근로와 같은 내용이라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야간 휴게시간등에 대해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