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동포동 2010.05.25 18:42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을 부탁드릴려고 글을 올립니다.

 

퇴직금계산부분이 있지만 제가 계산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달라서 글을 올립니다.

 

입사일: 2007년 1월 15일

퇴사일: 2010년 4월 23일

1월 급여 1,435,830  식대 90,000  자격수당: 40,000  당직비: 30,000

2월 급여 1,435,830  식대 90,000  자격수당: 40,000  당직비: 30,000

3월 급여 1,435,830  식대 90,000  자격수당: 40,000  당직비; 60,000

4월 급여 1,435,830  식대 90,000  자격수당: 40,000  당직비: 60,000

상여금 2,000,000  연차수당 287,167

 

급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한것과 지급받은것이 달라서 퇴직금계산서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검토하시고는 당직비는 퇴직금산정에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상담실의 검색해본결과 당직비는 포함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퇴직금산정액과 당직비포함인지 아니면 비포함인지 확실한 이야기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관한 수당정산을 회계연도기준으로 년말에 정산을 합니다

저는 2007년1월달에 입사를 해서 2007년 말에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는 없었고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말에 미사용수당 지급받고 2009년 말에 미사용분 수당지급받았습니다.

퇴직을 2010년 4월달에 하면서 회계연도기준이 아닌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년 이상을 일했는데 2년분의 연차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온라인에서 찾아보니 퇴직시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해서 미사용분에 대한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서 15일하고 3년이 되었으니 하루 더 붙여서 16일분의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바쁘고 2007년에 년차수당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기 힘들다는이유로 하루하루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연락을 해보니 6월초에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년차수당에 대한것은 3년이후는 소멸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 적용되는것입니까?

받을수 있는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년이 지나면 물가상승분이라고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부분만큼

기본급여가 인상이 되는데 그 물가상승분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2010년 1월부터 4월달까지 기본급여에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돈이 빠져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분 통해서 들었는데 5월25일 오늘 그 물가상승분에 대한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1월에서 4월동안 일한 제 물가상승분에 대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한 권리가 있습니까?

 

질문은 네가지 입니다.

1. 퇴직금계산(퇴직금포함 or 비포함 ??)

2. 미사용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받을수 있다면 16일분이 맞습니까?)

3. 온라인상담에서 연차수당 3년이 지나면 받을수 없다고 적혀있던데 제경우 적용됩니까?

4, 물가상승분(2010년)에 대한 금액 청구 권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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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6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시는 '당직비' 가 통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연장근로와 별도의 당직업무수행에 따른 댓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당직업무수행에 대한 댓가인 경우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87.01.23, 근기 01254-1116

    당직비가 실비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1987.01.23, 근기 01254-1116 )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69.06.20, 관리 6850

    일ㆍ숙직은 휴일 또는 야간에 출근하여 구내의 순시, 문서나 전화의 수취,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근로로서 그 형태가 감시적이며, 근로자의 본연의 의무 내용과 다르다는데 그 특이성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일직 및 숙직수당은 그 지급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임에는 틀림없으며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 자체의 회계기준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가정할 때, 2007.1.15 입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7.1.15.~12.31.기간에 대해 : 2008.1.1.부터 12.31.까지 1년간 9.5일[10일*(345일/3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1.1.에 소멸되므로 현재로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개정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은 2008.7.1.부터입니다. 따라서 2.에서 말씀드린 연차휴가는 2008.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의한 기본연차휴가일수인 1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20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각각 16일씩입니다.

     

    4. 급여인상의 적용은 적용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며,예외적으로 '적용일 당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급여인상일 이전에 미리 퇴직한 경우이므로 소급적용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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