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7604 2010.01.26 23:51
안녕하십니까.

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부당하게 근무하고 있는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시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입니다.

하루에 11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지요....

한달에 쉬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해서, 총 4번정도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달에 당직이라는 것을  6번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3시간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당직하고 다음날 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하게 되지요.

고작 당직끝나고 2시간정도 쉴 정도,,,,이것도 행사가 없을때만 쉴수가 있죠....

당직수당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을 따져보면(한달을 30일로 잡아서) - 하루 11시간중 8시간은 정 근로시간 2시간은 시간외수당 1시간은 휴식시간으로 계산함

 

하루 8시간 * 26일 = 208시간

근무시간외 시간 = 2 * 26 = 52시간  (근무수당은 40시간만 인정해서 받고 있음)

당직시간(저녁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 13시간 * 6일 = 78시간

한달에 근무하는 시간은    338시간 이나 되네요

 

정확히 1주일에 몇시간을 근무해야 맞는지요?

또한 어떻게 하면 당직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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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연장근로 제한 규정(한주 12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 달리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등을 대비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근무와 비교하여 근무의 강도 및 발생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근무에 대가로 일정금원의 임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지만 실비변상적(교통비, 식대)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금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당직 근무가 본연의 당직업무에 해당되는 통상근로의 연속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결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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