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agiya 2021.08.15 02:53

주택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수많은 하자 발생으로 공단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자가 원하는 공사금액의 전부를 통장입금 하였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자

하자보수의 책임을 회피하며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시공업자가 주장하는 말이

 " 공사는 통상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방식이 아니라,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즉 자재는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 직접 구입해온 자재나, 도급인

  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수급인 (시공자)가 구입한 자재를 가지고, 시공자와 시공자가 데리고 온 인부의 

  일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

  행하였다 

  그래서 일당직으로 일을 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  " - (계약해서 공사를 맡아서 했다는 부분은 녹취록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공사대금의 지불방식은 시공자가 결정하였으며 일당으로 지불을 원했고 시공자가 원하는 자재비와 임금포함 공사대금 전부를 입금했는데도 시공자 말대로 일당직으로 일을해서 하자보수 책임의무가 없는지요 .?

2.일용직이랑 일당제를 원해서 공사를 맡아서 한 시공자는 다르지 않나요?

3.개인공사의 경우 일당제 지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존재하는지 여부도 궁금하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2021.09.27 366
»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19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2021.07.16 624
임금·퇴직금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28 1947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199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3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46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66
기타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2019.10.28 470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37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시 수당 2019.01.23 594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68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929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75
근로시간 학교 당직자 감시단속적 신청시 어느 형태가 맞을까요? 1 2018.08.25 529
근로시간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2018.07.14 586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46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97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07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