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기전실이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A조 한 분이 그만 두셔서 B조 한분이 퇴근 못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이번에 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대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1.5배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배로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기전실이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A조 한 분이 그만 두셔서 B조 한분이 퇴근 못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이번에 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대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1.5배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배로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 2022.09.15 | 1243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 2022.08.03 | 70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787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1.20 | 30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께서 단순히 교대조만 다르고 업무가 같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할 것이나,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