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우주 2023.05.28 22:50

한 달동안은 주간 업무를 할 예정이고

한달 후에는 4조 2교대로 근무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표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고

대근무자

)09:00~18:00

)18:00~09:00

)12:00~13:00

)21:00~22:00

익일)06:00~07:00

18시간 초과근로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임금

항목

금액

 

통상임금

기본급

1,504,842

월통상기준시간*시간급

(156.43*6,620)

연장근로수당

548,640

월평균 38.02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

292,608

월평균 60.83시간*통상시급*0.5

2,346,090

공제전 금액

통상시급

9,620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1,504,842÷156.43)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에서 월통상기준시간은 실제 근로시간만 들어가 있어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인 4.345일 * 8시간 * 통상임금을 하여 기본급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그 부분 이외에 월평균 근로시간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37
휴일·휴가 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192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상근직 대근투입여부 2023.12.18 172
근로시간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2023.12.05 216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07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61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26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15
휴일·휴가 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037
기타 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291
임금·퇴직금 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890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70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나이트수당 1 2023.06.08 528
휴일·휴가 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519
» 임금·퇴직금 대근무 임금 1 2023.05.28 186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775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61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18
휴일·휴가 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244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