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91 2022.11.02 15:40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는 3조2교대 24시간(주말포함) 과제모니터링 인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와 관련 급여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08:30~20:30) / 야간(20:30~익일08:30)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도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인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와관련해서 급여산정을 진행하다 보니 의문점이 있습니다.(기존업체계약이 끝나서 저희가 10월부터 운영중입니다.)

시급기준은 9160원으로

1인당 10월 근무일이

주간 5일/야간7일/휴일주간1일/휴일야간4일(주휴일 4일)일 경우 

시급으로 월급여를 계산했을때 

10월 월급여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모두 포함했을때 3,220,720원이 나오는데 

맞는건지 확인차 문의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5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7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54
»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127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9.15 1468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68
근로시간 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535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73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57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35
임금·퇴직금 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67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53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899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849
임금·퇴직금 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09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49
휴일·휴가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2022.03.28 417
휴일·휴가 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2.03.01 1540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022
근로시간 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