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자리B612 2019.01.02 11:14

청원경찰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무 형태는 주간-야간-비번-휴무입니다.

주간 : 09:00~ 18:00 (휴게 : 2시간)

야간 : 18:00 ~ 익일 09:00 (휴게 : 3시간 *익일 전 1시간 익일 후 2시간) 

*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 밀어내기식으로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위하여 통상임금 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야비휴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7시간+12시간)*365/4/12=144.47시간
    야간근로가산: 5시간*365/4/12*0.5=19시간
    연장근로가산: 4시간*365/12/4*0.5=15.2시간
    유급주휴시간: 단시간근로자라면 22.7시간, 통상근로자라면 35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없어 귀하가 말씀하신 케이스가 통상근로자라면 213.6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위와 같은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57
근로계약 교대 근무 변경 1 2020.02.04 681
임금·퇴직금 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31 658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2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1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8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8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8
휴일·휴가 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727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11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34
»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80
휴일·휴가 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3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 시간 1 2018.11.23 1164
근로계약 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4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 휴무에 대해서 2 2018.07.01 3203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2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