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 2015.11.11 22:32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최초 계약시 4조 2교대 방식으로 주간 9시간(식사시간1시간) 08~17시  야간 15시간(식사시간1시간) 17시부터 08시까지

이런식으로 근무을 하다가3달전부터  평일 주간근무 5일 주간고정근무자가 생기고 평일야간근무 및 주말주간,주말야간근무만 들어갑니다.

기존 패턴에서 변하게 된게 야근 근무 후  08시 퇴근 해서 다음날 08시에 주간을 출근하고 다음날 야간 17시 근무 패턴이 생깁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건가요?

명절이나 연휴같은경우는 일주일동안 휴일 없이

금(야간) ->일(주간)->월(야간)->수(주간)->목(야간)->토(주간)->일(야간)

야간(아침퇴근8시) -> 주간(아침8시출근)-> 야간(아침퇴근8시) ->주간(아침8시출근)-> 야간(아침퇴근8시)->주간(아침8시출근)-> 야간(아침퇴근8시)

이런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교대근무 계약직도 포함인가요)

만약 유급휴가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금액은 15일에 휴가에 대해서는 1년마다 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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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의 형태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 일수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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