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o 2012.05.01 11:45

폐수 처리장에서 2교대근무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교대근무자가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 하는데

인원충원이 늦어져 휴무일에 출근하여 퇴사자 근무까지 하게됬는데

추가근무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추가로 근무한 수당을 청구

했지만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평소근무한 임금만을 지급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쉬는날 까지 일하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 계속여기를 다녀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율 50%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것이며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내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5
» 임금·퇴직금 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11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1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3
근로시간 대근 1 2011.05.03 2665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4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2010.04.22 21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