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bell 2013.11.20 12:53

84407 글 작성자 입니다.

현장 지원직에서 사내 공고를 통해 오늘부로 대기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사무실 자리 이전 및 컴퓨터 반납)

(그룹웨어상에 공지 형태로 보직변경 명, 면 과 부서 이름만 기재됨)

제가 알고 있기론 출근을 정상적으로 회사로 한다면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만, 

대기발령시 급여부분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액수의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이 회사는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 항목을 합하여 급여를 산정하는데 대기발령의 이유로 시간외 수당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 당위성 여부와 해당 경우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재차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조치에 따라 급여의 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기발령이라면 회사의 임금지급규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시간외 근로등에 대한 임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당한 대기발령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 사용자 귀책으로 받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임금을 대기발령 기간부터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측의 대기발령 조치가 절차상 내용상 부당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37
해고·징계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2021.09.02 480
임금·퇴직금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2020.09.18 166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47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386
해고·징계 대기발령/직무정지 1 2018.03.14 1487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업무정지 1 2018.03.13 610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84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64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후 불이익에 대한 대처 2 2017.01.09 56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거부 후 대기발령시, 퇴직금의 감소 우려 문의. 1 2014.12.15 3126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77
»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11.20 2168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66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5
기타 대기발령 중 사표 제출하면... 1 2010.10.08 303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