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lee1 2014.12.15 13:05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무직으로 2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으로 부터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사직원를 제출하라"  "거부 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최대3개월) 후 보직을 못 받으면, 당연퇴직 된다" 고 구두 통보 받은 후, 인사팀으로부터도 사표를 쓰라고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징계 사유도 없고, 근무평점도 보통이상 입니다.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조직개편 또는 업무분장등으로 정원 관리상 부득이 할 때",  "기타 회사의 운영상 필요할 때"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대기 발령을 낼 것으로 예상 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무직은 연봉제로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규칙에 의하면 대기발령 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같이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직장 동료들이 " 대기발령 3개월후, 당연퇴직되면, 퇴직금 정산 시 대기발령 임금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책정되어, 퇴직금이 계산 되어 엄청난 손해를 본다 " 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 인지요?

인사팀에서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희망퇴직도 안 받고, 정리해고도 안 하고...., 권고사직으로 위로금 한 푼 없이, 퇴직금만 받아 나가라고 하니...답답할 따름 입니다만,  다들 대기발령 받아, 퇴직금을 손해볼까 두려워,,, 사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 대기발령 기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2. 회사의 대기 발령 사유가 정당한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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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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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9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를 앞두고 진행되는 경우와 보직전환이나 업무변경 혹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나눠집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자귀책에 의한 징계기간으로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근로자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대기발령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권고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한 징계성격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퇴직금 손실의 문제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기발령 이후 귀하가 원하지 않는 퇴직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해고로 해석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사용자의 대기발령 조치 이후 바로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도 1>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2> 근로시간 감축이나 타 부서전환등을 통해 해고회피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3> 정리해고의 대상 선정이 공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부당성을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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