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련히 2011.06.07 16:45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 대하여 얼마전에 최저임금 미만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최저임금 미만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와 회사의 입장이 다른것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대한 것인데,

저의 입장은 대기시간이라는것이고 회사의 입장은 휴게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대기시간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처음 입사당시에 식사시간 따로 없는 대신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이 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라는것을 이용해 쉬며 이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할수도 있고,

모두 유급시간에 포함이 된다는 설명을 들은점.

대기시간이므로 쉬고있는 중에도,

제설작업이라거나나 일이 바쁘게 돌아갈경우등에 대기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던점 등을 들어서

유급이 인정되는 대기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휴게시간이라는 입장은,

처음에 설명을 어떻게 하였던지간에 그것은 면접당시 회사측 관계자가 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며,

실제로는 휴게시간처럼 쉬어왔다는 주장.

만약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그 시간을 이용해서 식사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피고,

눈을 치우거나 물을 치우거나 기타 어떤 이유로 평상시라면 쉴 시간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그 시간은 얼마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휴게시간처럼 이용한 시간이 훨씬 많음.

그러므로 그 쉰 시간은 유급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으니 최저임금 미만이 발생할수 없다.

라는점이 회사의 입장인것 같습니다.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처럼 이용하였다고 해서 휴게시간으로 취급하여 무급으로 계산할수 있는것인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처럼 이용하게 된 상황이,명절이나 유난히 바쁜 주말이 아닌한(사업장이 대형마트라 이때에 바빠집니다),

특별히 대기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할 상황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기에 그랬던것이고,

그런 중에도 관리책임자의 업무지시사항이 있으면(예를 들어 근무중인 근무자에게 필요물품등을 전달한다거나,구조물 설치등),

대기시간중에 이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대기시간이라는것을 입증함에 있어서 증거라고 함은 근무스케쥴표에 대기라고 표시되어있는점 외에는

근무자들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이라 대기시간임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것 같기도 합니다.

(면접당시 위와 같이 유급이라는 점을 이야기 해준 관리직급 직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지 알 수 없으며,

 1년 반정도가 넘은 그당시 인터넷 채용공고문에는 이부분에 대하여 유급이라는 점이 기재되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기억일뿐이며 그 채용문이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입장에서는 일단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문서상으로는 휴게시간이 입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직급 이상에서는 다들 회사입장과 같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시간에 일을 해야 할정도로 바쁜경우는 적었으므로 쉰 시간이 더 많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자들이 쉬었던 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아니면 휴게시간으로 취급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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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임금이 발생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 가능한 이유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이 비록 근로계약서등에 휴게시간(무급)등으로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에 해당된다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업무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이며 해당 시간은 일정 장소등에 국한되어 사실상 근로자에게 재량권이 없는 시간입니다.
     대기시간 중 사업장 밖을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등의 자유 재량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었다면 사실상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 당시 구두상으로 유급처리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구두계약은 입증의 문제로 인해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근로자에게 전속권이 없는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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