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se100 2019.01.24 21:43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현재 총 6명의 인원으로 평일에는1명, 주말(토, 일)은 2명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4시간 근무 아닐때) 평일 9am~18pm

(24시간 근무 당일) 평일, 주말 9am~익일9am

24시간 근무후에는 무조건 하루 오프를 받게 됩니다. 또 24시간근무가 걸리지 않는사람은 주말, 빨간 공휴일은 모두 쉬고있습니다..

저는 한달에 평일 3번, 주말 3번 이렇게 24시간 근무를 하고있고,

교대근무제로 급여계산이 되어서 연장, 야간은 중복지급이 되고있지만, 휴일 연장근로는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교대근무란 8시간마다,12시간마다, 24시간마다 , 이렇게 정해져 있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장에서는 24시간 교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런 근무방식도 교대근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4시간 근무가 걸리지 않는 사람은 주말, 빨간날 공휴일은 쉬게되는데  급여계산에서 그 휴일은 무급휴일이 되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4시간 근무시 급여를 휴계시간 3시간을 빼고 지급을 하였는데, 응급실이라는 업무 환경 특성상 환자가 오면 휴계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 입니다..

휴계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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