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근로자 2021.09.02 11:36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인 저는 사측으로 부터 과거의 비위행위라는 사유로

대기발령(2021. 6.18 ~ 6. 28)을 받고 이어서 정직 14(6. 29.~ 7. 12.)의 징계

조치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대기발령 기간동안 기본급의 70%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정직 후 업무복귀가 되었습니다.

 

사측의 부당징계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제신청 취지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1.6.18.대기발령을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같은 해 6.28. 행한 정직 2

조치(2021.6.29.~7.12.)를 부당정직으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정직조치를 철회하고, 부당한

대기발령 및 정직으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는 판정을 구합니다.

 

대기발령 신청취지로 부당징계로 인정 및 철회가 가능한지요?

업무복귀가 된 상황이라 위의 신청취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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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09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목적은 원직복직과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제거에 있으므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요청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면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관이 보정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징계를 했다면 애초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나 이는 소급적용이 아닌 사후적 조치이므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등으로 발생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발령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천근로자 2021.09.10 10:02작성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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