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앙 2024.01.25 17:03

시방서 계약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교대 근무 또는 대기근무를 요 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문서로 지시하여 연장근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로 삼는다.

(2) 계약상대자는 주말, 연휴 등에 대비하여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 감독부서장과 협의 후 교대근무강화, 근무형태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측 교대근무 또는 대기근무자는 발주자의 사업소 감독부서 또는 운전부서 관련직원 요청시 즉시 연락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즉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다만 대기시간 중에서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만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지 않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지 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대기근무 인정 2024.01.25 95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37
기타 휴게실 사용 규칙 2023.09.15 248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03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38
근로시간 간주근로 근무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1 2022.02.26 573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769
해고·징계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2021.09.02 480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27
근로시간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05.04 348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2021.01.21 2411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73
임금·퇴직금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2020.09.18 166
근로시간 대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5.28 676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55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 2 2019.04.13 332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38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32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26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2018.09.14 22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