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코코 2023.04.11 14:33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급여 지연 및 4대 보험 미납 반복
미동의로 진행된 적도 있었고 근로감독관과의 소통으로 인하여 동의 절차를 받는데는 성공하였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급여 지연 및 4대 보험 미납된 부분들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2. 공지 및 반복적인 번복
경영악화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였다 등등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3.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찾아보니 크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전에 신규 채용을 이미 하였으며 구조조정에 진행할 직무와도 겹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청년 채용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건강하지 못한 지원금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기업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왜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들이 진행되기 전에 저를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팀장이 귀뜸을 해주었으며 이는 녹취도 해두었습니다.
4. 나름대로 관련된 모든 기관들에 문의 및 민원을 진행하였지만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부분들이 불만인 게 아니라 이처럼 교묘하게 합법은 지키며 상이한 경영방식과
제도를 활용한 수순들이 불합리함은 정말 불합리하며 개선되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이렇게 교묘한 경영방식으로 지원금을 취하고 불안정한 운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없나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고용문제가 지금도 여러 매스컴에서 다루는데 실제 현실을 접해보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나 설명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영상 해고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 뿐 아니라 법인 전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므로 해고 후 남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였거나 한편에서는 해고하고 한편에서는 신규채용을 하는 등 긴박함을 판단하기에 모순되는 상황들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입니다.

     

    이는 해고회피노력이나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 회의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영방침 개선이나 경영진 교체, 임원의 임금동결, 신규채용 중지 등의 노력이 확인되어야  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경우도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 생존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보기에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위 정리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75
»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02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6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1998
기타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2021.12.25 355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72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34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219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6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411
해고·징계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2016.07.05 52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4.01 635
기타 부서장으로 부터 지속/반복적 면담을 통해 우회적인 명예퇴직을 ... 2 2016.02.22 737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73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15
기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2011.11.29 1811
근로계약 퇴직일 일방적 결정 등 협상 거부 시 2 2011.07.16 225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1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