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지양 2011.11.29 20:26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인권 옹호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리직(사무직)으로 21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인사총무부서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5월에 내부 인사 발령에 의해 TFT라는 신설 부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수행하는 업무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전반적인 불합리점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낭비요소 제거, 불합리 제도개선 등) 그런데  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서와의 우호적인 협조 관계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수집 등이 절실합니다. 물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업무의 성격상 현실적으로 큰 성과나 실적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애로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아침 8시에 업무 시작하여 밤 9~10시까지 날마다 극심한 고민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대표이사)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이야기는 없고요. 비록 회사의 직접적인 통보는 안받았지만 정황이나 분위기로 보아 사실상 나가라는 뜻(대기발령)이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이 머리속을 지배합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21일부터는 오후 5 ~ 7시까지 생산직이 현장에서 단순작업으로 하고 있는 제품의 조립 생산 활동을 회사의 사정에 의해 관리직(사무직) 몇명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차출되어 회사를 돕는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있기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일이 장기간 진행된다면 이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미련없이 떠나버리고 싶지만, 솔직히 아직은 스스로 회사를 사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꾹! 참고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할 것 같은데...혼란스럽고 고민만 깊어집니다. 막막합니다. 혜안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ps. 혹시 위의 내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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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개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와는 구별됩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부당전직과 연관되었다 볼 수 있으며 인사권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인사발령의 근로자의 동의여부, 인사이동의 합리적 사유등을 토대로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의 부서를 신설하여 합리적 사유없이 인사이동을 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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