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430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 2023.10.06 | 812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사용법 | 2023.09.25 | 58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26 | |
휴일·휴가 |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 2023.05.06 | 500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394 | |
임금·퇴직금 |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 2023.04.24 | 1449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160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4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48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 2021.11.08 | 937 | |
기타 | 대체공휴일 1 | 2021.11.06 | 18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2 | |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296 | |
휴일·휴가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 2021.10.01 | 459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35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30 | 1819 | |
임금·퇴직금 |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 2021.08.20 | 793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그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의 사업장과 같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해당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