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대체공휴일 관련건 입니다.
회사 근무 형태는 주,야,비 3조 2교대 방식이며,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등 기타 시간의 근로수당을 포괄산정방식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일의 대체공휴일을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데,
질문1)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문2)된다면 당일 비번조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공휴일 관련건 입니다.
회사 근무 형태는 주,야,비 3조 2교대 방식이며,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등 기타 시간의 근로수당을 포괄산정방식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일의 대체공휴일을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데,
질문1)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문2)된다면 당일 비번조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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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일 사용법 | 2023.09.25 | 58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26 | |
휴일·휴가 |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 2023.05.06 | 500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394 | |
임금·퇴직금 |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 2023.04.24 | 1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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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정해진 대체공휴일이 귀하의 비번일과 겹칠 경우 중복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향후 발생할 대체공휴일에 대해 미리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