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언니 2023.01.12 18:12

 

1월 1일에 새로 오픈 한 서비스업 매장 입니다.

영업은 월요일~일요일 까지로 평일과 주말 모두 운영 됩니다.

 

하루 17시간 운영 되기 때문에,

평일 오전은 직원 3명이 근무하며 퇴근 교대하여,

평일 오후는 2명 (직원 1명, 1월 9일 부터 충원한 4시간 알바 1명)이 근무합니다.

주말은 2명이 근무합니다.

 

*이러한 영업장의 경우 상시 몇명 근무가 되는 건가요?

 

**다가오는 1월 24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5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일 근무가 아닌 재직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말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말도 가동일수와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1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1주간 25명+4명)/7일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어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보니 참고바랍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430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13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58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26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0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394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49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160
»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14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48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37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3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2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38
휴일·휴가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296
휴일·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59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35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19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3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0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