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 18:00 현장근무를 진행하던 중에

일정변경으로 인해 3,4일가량을 20:00 - 익일 07:00 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일정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는경우에는 주간근무를 야간근무로 변경되었기에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야근수당 적용시간인 22:00-07:00 의 시간부분은 야근수당으로 적용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야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의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한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제공한다고 해도 야간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70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22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5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28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2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388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879
»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88
휴일·휴가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2022.12.28 691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2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52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2021.12.23 1640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2021.11.12 2501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14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19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39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2
근로시간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2018.06.20 1614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399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19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