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면 휴업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지급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 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행정처분으로인한 영업정지기간도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될 시 전직원이 동의를 한다면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휴일날 대체근무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면 휴업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지급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 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행정처분으로인한 영업정지기간도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될 시 전직원이 동의를 한다면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휴일날 대체근무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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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 2016.02.01 | 1518 | |
» | 기타 |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 2016.01.27 | 1088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 2015.06.29 | 1200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 2013.10.07 | 8487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1. 해당 사업장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위반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