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찾아서 2022.08.29 17:33

대체 인력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2.10.05~23.10.04 

근무 기간중 11개월 근무후 다른 센터(한 회사내)로 공개채용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연결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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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8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귀하의 뜻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도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 재채용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부서이동을 하여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