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히히 2018.07.20 23:48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9시 ~ 18시 점심시간은 12시~13시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1박2일 캠프(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요일 9시에 출근하였고 퇴근은 수요일 오후 1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 22시 종료였지만

업무특성상 화요일 22시~24시  수요일 00시 ~ 06시까지도 잠을 잘못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휴가는 얼마나 지급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지 않은 이상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82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31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42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4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03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59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57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486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613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09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7 4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1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8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1
»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7.20 148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7.03.31 729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3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