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따짱 2022.02.11 15:23

직원이 며칠째 연락두절하고 출근하지않아, 문자로 퇴사통보한 상황입니다.

설이 있어서  설명절기간에 근무 편성이 되어,  공휴일 대체휴무일을 2월 중순경으로 제출했는데

무단퇴사 후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쉬겠다고 한 대체공휴일에 무단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이므로, 

공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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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공휴일의 부여는 이미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확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시점이 대체휴일 부여하기 전이라면 해당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후라면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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