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뀨뀨뀨끼 2019.05.01 14:25

주 5일 근무제로 월요일이 휴관일로 직원 전체 휴무일이고, 나머지 1일은 탄력적으로 직원이 돌아가면서 휴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로를 하는 근로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2일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근무를 했을 시에 대체휴무 1일 혹은 1.5배의 수당 지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대요.

갑자기 사측에서는 전체 근로자 중 아주 일부 10%미만의 근로자가 월요일 휴관일, 그리고 일요일 휴무를 하기 때문에(특수 상황, 이 관리 부서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평성을 언급하여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휴무일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갑자기 5월 5일, 12일에 대한 대체휴무 혹은 1.5배 가산 수당을 없애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측에서의 주장은 월요일이외의 다른 날짜에 대한 탄력적 휴무시행을 일요일로 선정하고 5월 5일, 12일(일요일)에 발생할 수 있는 휴일에 대한 사전대체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휴일의 사전대체는 그 내용, 변경요건, 절차 등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져 있거나, 당해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0.9.22 대법원 99다7367, 1994.5.16 근기 68207-806) 즉,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당초 정해진 휴일을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떠한지를 미리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미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다.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사례 : 2004.02.19 근로기준과-829)

출처(ref.) : 노동OK -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노동칼럼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column&document_srl=406911

사측 취업규칙에 따르면 
제22조(유급휴일) 1. 1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월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직무별 업무사정에 따라 요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도(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듯이 5일과 12일 휴일에 근무하여 발생하는 대체휴무를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요일이 휴무일, 월요일이 유급주휴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무급이되 근로제공이 없는 날이므로 그 주 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휴가등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100%만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휴일에 근무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휴무일에 근무했음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 변경을 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써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32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2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7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58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14
»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5
휴일·휴가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2019.01.31 1574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67
휴일·휴가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9.03 1107
휴일·휴가 주7일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미지급 1 2018.03.16 1142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2017.12.30 320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46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63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529
휴일·휴가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2016.06.25 249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3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6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3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5.10.02 67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8 2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