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아저씨 2022.01.27 09:43

주5일 1일8시간 근무하는 스케쥴 근무자 입니다.

스케쥴 근무로 인해 주휴일은 월요일, 무급휴일은 화요일 입니다.

이번 설연휴 1/31(월), 2/1(화), 2/2(수) 에

1/31(월), 2/1(화)은 쉬고, 2/2(수) 근무를 합니다.

주휴일인 월요일과 1/31(월)이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2(수)근무도 연장근로 수당을 안받고 대체 휴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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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휴일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날 휴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휴(무)일과 휴일이 겹친다고 해도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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