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달 월급 명세서를 보니 근태에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길래 왜 그런가하고 확인해보니 3월1일날 근무를 했는데

그날 나오지 않아서 빠졌다고 회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2월 26일 이전부터 3월1일하고 3월2일에 쉰다고 공지가 내려왔었고요, 2월 28일날 오후 6시 작업마칠때쯤되서야 갑자기 

저희쪽 일하시는 팀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3월1일날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일 나올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저는 약속때문에 못 나간다고하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정도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3월16일쯤에 3월1일날 일한날을 3월19일날에 쉬는걸로 대체한다고 하고 쉬었는데

갑자기 오늘 월급명세서를 보니 제가 평일근무를 빠진걸로 되서 근태에서 마이너스금액이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체휴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체휴일에 대한 항목이 있더라도 24시간 이전에 공지를 해야하고 또한 승낙의 과정이

있어야하며 1주일 이내로 대체휴무를 주는것을 공지하고 그안에 휴무를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이 모든 근무일 선정 및 휴일 

선정과정에서 어떤 공지 및 승낙의 과정이 없었는데도 제가 근태에서 수당을 마이너스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근무한 사람들도 추가수당이 전혀 안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대휴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정확한 추가 수당은

몇퍼센트를 받아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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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과 개별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법무 811-18759/ 근기 68207-806)

     

    사용자가 위의 내용처럼 사전에 대체할 휴일과 소정근로일 중 쉬는 날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휴일의 대체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한 임금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지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이뤄지지 않은 해당 31일을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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