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지존 2020.02.10 10:09

안녕하십니까?

대체휴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300인이상, 주 5일제 40시간 근무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조금 특이한게 여기는 기본 근무요일이 수목금토일 일하고, 월화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저포함 몇몇은 월화 금토일 근무하고 수목에 휴무를 합니다.


문제는 이번 설날같은경우 2020년 1월 27일(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사측에서는 기본근무일이 수목금토일이고 월화는 휴무이므로 대체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기본이야 그렇다고 해도 저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월화금토일이 기본근무이므로 대체휴일도 공휴일이니

1/27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요일은 유동적으로 바뀔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꼭 월화금토일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월화금토일 근무자에게 기본근무 수목금토일근무조건을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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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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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화금토일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중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귀하의 사업장이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상 공휴일의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면 해당 대체휴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만약 유급휴일인 대체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고 해당일에 대해 월급여에 임금 감액이 없이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사용자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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