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주 40시간) 만근하고 토요일 추가 근무 시 해당 근무에 대해 대체휴일을 지급하고 있는데,

4/27(월) 8시간 근무

4/28(화) 8시간 근무

4/29(수) 8시간 근무

4/30(목) 석가탄신일 휴무

5/1(금) 근로자의 날 휴무

5/2(토) 8시간 근무

한다고 가정했을 시 5/2(토)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을 발생시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월~수요일)은 모두 만근하고 토요일을 추가적으로 근무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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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주간에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 대체휴일을 지급한다면 1일의 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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