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jj 2021.08.09 15:12

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 교대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기존 근로 스케줄 상으로 8월 15일 근무, 8월 16일 휴무입니다.

이번 8월15일 광복절 휴무가 16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 15일 근무자의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휴무, 16일 근무자의 경우, 휴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일 중 8월 15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관한 규정과 공휴일에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로 유급휴일이 되는 8.16이 비번일일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복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35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41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88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3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15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00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73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2020.02.10 542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5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42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55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19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15.10.27 1070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57
근로시간 대체휴일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부분 2 2011.05.09 257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