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 교대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기존 근로 스케줄 상으로 8월 15일 근무, 8월 16일 휴무입니다.
이번 8월15일 광복절 휴무가 16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 15일 근무자의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휴무, 16일 근무자의 경우, 휴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 교대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기존 근로 스케줄 상으로 8월 15일 근무, 8월 16일 휴무입니다.
이번 8월15일 광복절 휴무가 16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 15일 근무자의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휴무, 16일 근무자의 경우, 휴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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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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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일 중 8월 15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관한 규정과 공휴일에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로 유급휴일이 되는 8.16이 비번일일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복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