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련히 2011.05.09 09:05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대체휴일을 마련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되지만,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40시간 초과 연장근무가 발생되는 부분은 연장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체휴일은 주휴일로 취급되는것으로 판단되며(확신할수 없음),

주휴일은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시간에 추가가 되지 않으므로,
대체휴일을 사용할경우 사용한 해당주의 기존 주휴일과 합쳐 2일의 주휴일이 됨으로서,

해당주에는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발생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제가 연장근무수당을 산정한것에 대해,

손해 혹은 이득이 있을것으로 의심이 들지만,
휴일근로가 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휴일근로가 있는 해당 주의 연장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증가 되며,

이러한 주의 수가 주휴무 2일로 인하여 연장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주의 수와 같을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연장수당에 대한 손해나 이득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러한 생각이 맞는것인지 확신이 부족합니다.


주휴일 근로에 대해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러한 대체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을 청구할 경우 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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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5.09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상담취지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당초의 주휴일(예: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무일(예:월요일)에 휴무하기로 노사간에 서로 협의하였다면, 휴무한 근무일(월요일)의 휴무는 적법한 주휴일이 휴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무한 근무일(월요일)의 소정시간(8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의 주휴일(일요일)의 근로제공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련히 2011.05.09 11:03작성

    질문시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점에도 불구하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이 제가 궁금하던 부분이고,궁금하던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답변주시는점 대단히 감사드리며,수고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글로밖에 표현못하는점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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